전국의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규정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며 감사원에 집단적으로 심사를 청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부산지역 일선 구.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전국의 신규 아파트 입주자 3천여명이 개인간에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 같은 집단심사 청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1일 현재 8천800여명의 신규 아파트 입주자가 심사청구를 했거나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이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 사이의 주택거래에는 각각 거래금액의 2%를 취득세와 등록세로 부과하지만 개인간의 유상거래 때는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5%와 50%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아파트를 사면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지만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6억원짜리 헌 아파트보다 4억5천만원짜리 새 아파트를 사는 게 세부담이 더 큰 실정이다.
또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2명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이라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의정부지법에 지방세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해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게다가 지방세법이 위헌으로 판결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등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의 심사청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사원측은 지방세법에 대한 위헌심판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법개정 방향 등을 지켜본 뒤 심사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거래세 형평성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모든 심사청구 요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줘야 하기 때문에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