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28 조회수 4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미등록사업자와거래
다른사업장에게 실내건축 공사를 맡겼는데 그 당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실내건축공사가 2005. 1.31일에 완공(준공)되고 난 후 20일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었는데
(매입) 세금계산서를 2005. 3. 10일과 2005. 4월 2005. 5월에서야 늦게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동일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지연교부분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고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는지요?
답변자 김충환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0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1의2 의 규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의에서 공급시기(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지만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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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