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05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계산서합계표제출관련
안녕하십니까?
일반과세사업자인데요? 매입할 때 면세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는지요? 책을보니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없는 것 같던데요...그리고 법인세법편에보니 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있던데...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면 언제 제출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이지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06
답변드립니다.
수취한 계산서도 당연히 세무서에 합계표형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이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아니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각 기간에 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산서는 익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반과세사업자가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시기에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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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