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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41]
“명의만 빌려준 주주에 과세는 부당”

             


  주주명부상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 하더라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는 14일 박모(37)씨가 친구회사에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는 친구인 최모씨가 설립해 사실상 1인회사로 운영해온 점, 급여를 받거나 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회사경영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중부산 세무서가 친구 소유의 M사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5300여만이 체납된 후 주식명부상 66.67%의 주식을 보유한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지분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주주인데도 과점주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사신문 제441호(200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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