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중소기업에서 2년 정도 근무한 30대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은 들어있었습니다.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1. 고용보험법상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가 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때 지급이 됩니다.
2.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하기 싫어서 자진하여 사직을 하거나 근무중 잘못하여 징계해고 등을 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은 본의 아니게 어쩔수 없이 사직을 하게된 경우에 실직자의 생계를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3. 여기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라는 것은 실직이후에 재취업을 위하여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구인 응모,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보는 등의 구직활동이나 노동청에서 지정한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하여야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쓰고 이직한 경우도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2달이상 휴업이 계속되었거나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직,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등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귀문의 경우는 스스로 그만 두기는 하였지만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30세 이상 50세 미만에 해당할 때 1년 미만이면 90일, 1∼3년 미만이면 120일, 3∼5년 미만이면 150일, 5∼10년 미만이면 18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 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30대이고 2년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120일 동안 받으실 수 있으며,
7.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급여총액의 절반)에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되며, 일일 최고액은 4만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에 일일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8. 실업급여의 지급절차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가까운 노동청소속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 실업인증을 받고 매주에서 4주마다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후 지체없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반드시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41호(200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