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대리납부 신고 및 납부방법은 무엇인지요.
동일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2. 10, 3. 5, 4. 20, 5. 16 4차례에 걸쳐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회 신]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시행령 제85조
세무사신문 제441호(200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