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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차량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3팀-1349, 2006. 7. 6)

[질 의]
당사는 과세법인으로 차량에 PC를 설치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인지요.


1. 방문고객에게 PC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리스차량을 구입해 전시장에 전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공제의 가능


2. DMB수신기를 리스차량에 전시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 및 당해 전시용 차량부품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여부


3. 차량에 설치 목적의 PC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PC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


[회 신]
1.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을 설치하고, 당해 전시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전시용 차량을 대여하여 그 대여차량에 사용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다만, 당해 대여한 자동차를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세무사신문 제441호(200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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