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유사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전년도 단독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최근 국세심판원에서 나왔다<국심2006중0984, 2006. 7. 6>
A씨는 2001. 4. 29 ‘OO맨션'이라는 상호로 개업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 5. 25 폐업했으며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했다.
또 A씨는 2003. 1. 28 B씨와 공동으로 ‘OO건축'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10. 21 폐업신고를 했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사업자의 장부비치·기장의 의무가 개별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과 상관없이 직전연도 업종과 동질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므로 A씨가 직전연도에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라도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했으므로 실제 동일한 건설업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주택 신축분양수입 4억2700만원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라 보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계산하며 사업소득은 각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시 구성원 일부의 단독사업 영위시 기장의무를 가지고 공동사업장의 기장 의무를 판단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구성원 일부의 단독사업의 계속사업으로 보게 되어 불합리하다”며 "A씨의 경우 공동사업 직전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간편장부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41호(200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