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처분한 건물의 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부1228, 2006. 7. 10>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4. 10. 12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다가 2005. 12. 8 퇴거했다.
그러나 A씨가 거주하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B건설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B건설의 부동산을 압류해 2005. 4. 21 공매를 의뢰했고 2005. 10. 12 9800만5000원에 매각이 결정되자 공매대금 순위를 결정해 2005. 12. 29 배분했다.
A씨는 매각결정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가 유지됐음에도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않자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매의 경우 대항력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경매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며 "A씨의 경우 주거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고 공매결정일까지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었으므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인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국세보다 우선해 배분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있다”면서 "1천400만원을 국세등에 우선해 배분해야 한다”고 경정처분했다.
세무사신문 제441호(200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