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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 통한 문서보존 법적 효력 인정

 
스캐닝을 통해 보관된 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돼 기업들의 문서 관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법적 효력 여부가 불분명했던 종이문서의 스캐닝을 통한 전자적 보관에 대해 법무부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발기인 의사록, 주총 의사록, 정관, 이사회 의사록 등 상법에서 특별하게 원본 보존을 명시한 일부 문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부와 서류를 스캐닝을 통해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스캐닝 문서의 보관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 스캐닝 문서 보관의 근거와 신뢰할 수 있는 스캐닝 기준·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스캐닝 문서 보관이 활성화되면 문서 보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업무 과정의 전산화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41호 (200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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