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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84]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
성실신고 영세중소사업자 부가세 경감·세무조사 배제

 

 

국세청은 이달 25일 기한으로 다가온 464만명(법인 43만명)에 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점추진 사항을 일선관서에 시달했다.
 

금년도 중점추진과제로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와 호황업종 대사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관리를 강화하고 성실신고한 중소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조치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등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6-16호)했다.
 

<표 참조>
 

국세청은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전문직, 유흥업소와 기업형 자영업 등 취약업종의 대표사업자 약 4만명에 대해 과거 신고내용, 사업장 현황 등 세원관리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신고 종료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시 반영하는 등 매 과세기간 마다 집중 개별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005년 12월 세금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표본조사에 이어 2006년 3월부터 탈루율이 높은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또한 "지방선거, 월드컵, 쌍춘년 특수에 따른 호황업종(여론조사, 스포츠용품, 예식장, 전자제품 등) 및 지역별 취약업종(강남 유흥업소 등)의 대사업자에 대해 사업실적에 대한 집중분석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시행된 ‘성실신고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조치’로 영세 중소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2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있다.
 

성윤경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자료상 사전예방을 위해 금년 4월부터 활동중인 각 세무서의 ‘자료상 색출전담팀’의 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 긴급체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안내해 세무서 방문신고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지만, “신규사업자·노약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을 통한 작성대행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41호 (2006.7.15)

 [조회: 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