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 등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국내 세금을 계산할 때 감면분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제도' 적용기간이 오는 2014년까지로 연장됐다.
특히 지난해 이후 이러한 공제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해져 해당 기업들은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가 지난 10일 공표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의정서는 우선 지난 2004년 말 종료된 중국과의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제도를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제도란 해당 국가에서 감면받은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해 국내에서 그만큼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지에서 세금을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국내에서 과세를 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세제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현지 진출이 보다 용이해진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지난 1993년 한·중간 체결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1994년부터 2004년 말까지 이러한 내용의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제도를 적용받아 왔다.
세무사신문 제441호 (200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