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1일 현금지급기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챙긴 사기혐의로 중국동포 박모(32)씨와 이모(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주겠다”며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금지급기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올 3∼5월 50차례에 걸쳐 37명에게서 1억4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전혀 다른 통장)으로 돈을 받아 출금한 뒤 중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70%를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서 부동산중개업소나 음식점 등의 전화번호를 찾아 범행 대상을 고른 뒤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 화면을 선택하고 우리가 알려 주는 ‘금융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며 계좌이체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 3명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을 통해 중국 공안당국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비슷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는 수법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준다고 속이는 수법 등 신종 수법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441호 (200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