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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54]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제도 일몰 2년 연장
읍면동 지역 서비스업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당정협의를 열어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008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나 수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에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자는 제안을 해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읍면동 지역 제조업 사업용 토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회의에서 우리당은 하반기 경기가 불확실하고 현재 물가수준이 물가목표제 하한선을 밑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금리인상에 신중을 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은과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당은 또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올해안에 법개정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당은 88조원에 달하는 올해 하반기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나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민자사업에서 가시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도시 규제개선과 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주택공급목표인 50만호 건설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600만 평의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당정간 합의사항과 당측의 주문을 하반기 경제운용 기조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41호 (2006.7.15)

 [조회: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