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문을 닫는 바람에 회사를 옮긴 뒤 직접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근로자가 세무서의 편의주의적 조세행정으로 환급금을 다시 반납할 뻔 했다.
국세심판원은 19일 모 세무서가 해당 근로자가 이중환급을 받았다며 부과한 61만여원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세무서의 조세행정 편의주의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 2004년 9월 30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A씨. A씨의 회사는 같은 해 12월 5일 파산해 폐업하면서 전달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종업원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연말정산분에 대해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동안 직장을 옮긴 A씨는 이듬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옛 회사에서 원천징수 당했던 세액 131만8천원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신고했고, 해당 세무서에서 102만9천549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A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A씨가 기재한 원천징수 세액 중 57만4천950원은 전산상으로 확인한 결과 전해 연말정산 때 이미 환급신청 돼 환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중환급 받은 57만여원에 가산금까지 더해 61만2천200원을 내라고 경정 고지했다.
A씨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설사 환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A씨 회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환급받아야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를 이미 납부한 세액에 포함해 A씨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에 A씨는 국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청구를 냈다.
A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그러나 전산에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에 환급됐다고 볼 수 있으며,실제로 환급됐는지 여부에 대해 자신들이 확인할 방법이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에대해 "전산자료상 A씨 회사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A씨의 회사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분을 환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A씨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모든 과세자료가 전산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만큼 실제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크게 곤란한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가 어디냐의 문제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조세행정 편의성에 치우친 처분"이라며 A씨의 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