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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270]
골프회원권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4-22     조회수  4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골프회원권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접대 및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가가 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아니고 (접대용이나 직원복지용이나 어느 것도 사업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아니므로 (골프회원권의 취득은 비용의 지출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이므로) 불공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주위에서 듣기로는 당연히 불공제 대상인 것으로 말하고 있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이지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24

 

답변드립니다.

골프회원권의 구입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심세무사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면 당연히 공제가 되어야 하며, 접대목적으로 쓰여도 공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심세무사님 말씀대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니까요.

하지만 법이 그렇지 않은지라..

예규나 판례들은 대부분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한 경우를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 17조 제2항 3의2’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매입세액불공제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실제 사용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ooo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길..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구입이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대다수의 사례에서는 이 “비용”이라는 단어를 조금은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단순한 의미의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듯 합니다.

많이 찾아 보셨겠지만 관련된 사례들 올려 드리겠습니다.

 

[문서번호] 서면3팀 -2159

 

[생산일자] 2005.11.29

 

[제목]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요약]

 

사업지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범위』에 대한 기존 회신사례(부가 46015-397, 2001.02.27. 및 부가 22601-2056, 1985.10.22.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골프회원권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함.

- 골프회원권의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또는 대부분 접대할 목적으로 매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지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범위』에 대한 기존 회신사례(부가 46015-397, 2001.02.27. 및 부가 22601-2056, 1985.10.22.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2004.12.31 개정)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1998.12.31 개정)

※ 유사사례

 

■ 부가 46015-397 (2001.0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22601-2056 (1985.10.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 22601-1190 (1991.09.10)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콘도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신의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상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삼 46015-10017 (2001.08.27)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 2003-3071. 2003.09.22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내용이 너무 많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의 판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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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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