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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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25]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인사업자 관련제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설 등 납세편의 제고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연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율이 3%로 인하되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산출된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요건이 완화되어, 사업장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납세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 총괄납부가 허용된다.

 

농가부업소득, 주택리모델링 용역 등에 대한 조세지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등이 추가되고, 농어촌지역에서 농가부업의 규모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 이내인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호텔숙박용역과 주한외국군 주둔지역 중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1년간 연장되었다.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거래 투명성 제고 - 5만원초과 지출시 증빙서류 수취ㆍ보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종전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건당 5만원 초과하는 거래로 확대되고, 지출증빙서류의 범위에 현금영수증과 기명식 선불카드가 포함되었다.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6개월간의 납부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한다. 중요한 탈세제보를 한 경우 탈세자가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억원 한도내에서 추징세액의 2∼5%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제 382호 (2004. 2. 2)

 

 

 [조회: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