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17 조회수 4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거지역
1.8년이상 자경농지감면에 대해질의 하고자 합니다.
2. 조특법 69조1항에 주거지역에 편입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규정
3. 농지취득일 1984년 9월13일 상속.
4. 1967년 4월 9일 주거지역편입.
1970년 1월10일 녹지지역
1976년 3월 27일 도시지역 밖
2001년 10월 19일 제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우 2001년 10월 19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특법 시행령 66조 7항에 의한 감면을 계산하는지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23
1) 조특법 69조 제1항을 보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개정) [ 부칙 ]
2) 본 사례의 경우를 보면 이미 피상속인이 8년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시기가 2001.10.19 이기에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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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