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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83]
지급받은 노무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목공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세심판원]

 쟁      점 (1)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지급받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목공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번호 2006서0463 결정일자 2006년06월21일 주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463(2006. 6. 21.)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19,447,130원 및 2003년 제1기분 2,735,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공사한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목공노무비로 152,797,000원(2002년 제2기분 130,797,000원, 2003년 제1기분 22,000,000원,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목공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노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누락이라 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19,447,130원 및 2003년 제1기분 2,735,20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 일용근로자로, 쟁점노무비는 나오스건축의 ○○○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8개월간 목공일을 하고 받은 노무비로 청구인이 목공작업반장으로 쟁점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은 후 다시 함께 일한 일용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준 일용근로자 노무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목공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노무비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9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목공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지급받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목공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청구인이 ○○○건축으로부터 쟁점노무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는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목공일을 하고 청구인이 일괄 받은 것으로 이를 다시 일용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의 일용노무자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의 예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의 일용노무자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2002년 7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매월 청구인을 비롯하여 전○○○, 이○○○, 전○○○, 임○○○, 최○○○ 등 일용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들의 예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의 경우, 전○○○에 28,335,000원, 이○○○의 ○○○에 27,635,000원, 전○○○의 ○○○ 및 ○○○에 23,670,000원, 임○○○의 딸 임○○○의 ○○○에 25,295,000원, 최○○○의 처 김○○○에 17,420,000원, 합계 122,355,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의 ○○○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 등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목공일을 한 사실이 ○○○의 일용노무자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일용노무비를 비롯한 전○○○ 등 일용근로자 노무비인 쟁점노무비를 청구인의 ○○○ 및 ○○○ 예금통장 등으로 일괄하여 입금받은 후 다시 전○○○ 등 일용근로자들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목공일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