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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61]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집단 손배소
[연합뉴스 2006-07-21]

 

   올해 5월 무더기 오류가 생긴 제43회 세무사 1차 시험 탈락자들이 시험 관리ㆍ감독 소홀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모씨 등 883명은 소장에서 "국세청은 시험지 인쇄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 수험생들이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시험지 교체, 일괄 정답처리 등 사후 대응도 미숙해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세청의 잘못으로 수험생들은 큰 혼란 속에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됐고 집중도도 떨어져 결국 여타 과목의 성적 하락까지 이르게 됐다. 국세청은 시험 관리ㆍ감독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보게 했으므로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5월 치러진 43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B형 영어 문제 5개가 A형 문제와 중복되는 등 오류가 생겨 문제가 불거지자 시험을 주관한 국세공무원교육원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11개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등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또 박모씨 등 불합격자 751명은 최근 국세청장을 상대로 합격자사정(査定)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시험장 혼란이 불합격 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달 초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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