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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96]
8년이상자경농지 감면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21     조회수  9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8년이상자경농지 감면


(질문1)

1.피상속인 취득일 1990. 3. 6

2. 도시주거지역 (1종주거지역) 편입 : 2001.9.19

3. 상속등기 2004.3.1 인경우( 8년이상 피상속인이 자경농지일 경우) 상속인이 2006.3  양도시 (투기지역) 감면소득금액 산정을 조특법 시행령 66조 7항에 의한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2)

1990년 토지를 취득 하였으나  2006년 특별조치법에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바로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매매계약서는 없으며 잔금청산확인 안됨)    


(질문3)

비상업용 토지 보유기간계산에서 토지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가하는 기간.이라고 규정

예) 1년6개월을 보유하면서 재촌자경하고 양도한경우 비사업용토지인지  사업용토지인지 ?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03

 

1. <질문1>의 답변

1) 조특법 69조 1항의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8년간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도시지역의 주.상.공업지역 안의 농지인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로 부터 3년내에 양도하여야만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3년이 지난 농지이기에 양도세 감면은 전액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 경과규정 부치 2001.12.29. 법률 제6538, 제28호 제1항)

3) 조특령 66조 7항의 산식은 주거지역등에 편입은 되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경우 <취득일 부터 편입일까지>의 감면대상 소득을 구하는 산식인 것입니다.

 

2. <질문 2>의 답변

1)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시기는 사실상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의제취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식상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의제취득일)에 의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90년도에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것(사실상 잔금청산일 확인 등)을 과세관청에서 증명하지 않는 한 법대로 취득시기를 판단하여 신고납부하여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유사 예규 등

※ 유사사례

■ 재일 46014-358 (1997.02.19)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재삼 46014-337 (1995.02.10)

< 질의 내 용 >

20여년 전부터 충남 금산군 제원면 ○○리 89번지의 1번지, 89의 2번지, 89의 3번지의 전 및 대지를 삼촌한테 증여받아 경작하여 오다 1994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가 1,127,230원이 나와서 문의서를 보냄.

그 땅은 97등급으로서 땅값이 세금액수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제적으로 세법유효기간을 지난 취득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 세금부과는 억울한 것 같으니 선처를 바람.


< 회신 내 용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 46014-332 (1994.02.0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3. <질의 3>에 대한 답변.

 법 내용상 80% 기준에 의하여 1년6개월간 보유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예를 들면 재촌자경)에는 사업용토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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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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