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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33]
근로자 세부담 자영업자의 1.15배
[연합뉴스 2006-07-25 ]
자영업자 탈세로 세부담 불형평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탈세 가능성으로 인해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경우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더 많도록 돼 있지만 실제 세부담은 근로자가 자영업자의 1.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탈세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병목.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지난 2004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납세자비율 및 세부담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눠 각 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액 근로소득인 경우와 모두 사업소득인 경우를 가정해 법정 세부담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근로자가구의 법정 세부담률은 각종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았을 때 소득금액의 3.34%, 최저일 경우 6.84%로 나타난 반면, 자영업자가구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해도 세부담률이 소득의 평균13.96%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세부담과 달리 실제 세부담은 근로자가구가 자영업자의 1.15배로 나타났다.

 

가계조사 자료 중 세금을 낸 근로자 1천570가구와 자영업자 407가구의 실제 세부담을 다시 분석한 결과 평균 세부담률은 근로자가구가 3.35%로 자영업자가구 2.90%의 1.15배였다.

 

구체적으로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 근로자가구 세부담률이 자영업자가구 세부담률의 2.24배였고 2분위와 3분위도 근로자가구 세부담률이 자영업자가구의 각각 1.60배와 1.27배로 집계됐다.

 

6분위 계층의 경우 근로자가구가 자영업자의 2.11배를, 10분위는 1.59배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분위, 5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의 경우 법정 세부담 비교 때처럼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석 연구위원은 "과세당국이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를 적용,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경우에 자영업자의 법정 세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실제 세부담은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더 낮게 나오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탈세로 인해 수평적 형평성이 상당 수준 저해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회: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