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동일한 공시가격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기존 소유자와 신규매입자간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8월중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내달 중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소유자와 신규매입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이 작년 재산세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공시가격이 동일한 아파트라도 신규매입자가 기존의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93년 4월에 1302호를 취득한 A씨와 2006년 2월에 바로 옆 집인 1301호를 매입한 B씨는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800만원으로 같지만 재산세 부담액의 차이는 무려 13만4천원이나 된다.
A씨의 경우 재산세가 2005년에 직전년도 부과세액 9만7천원을 기준으로 50%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14만5천원이 부과됐고 올해는 세부담 상한제 조정으로 10% 상한이 적용돼 16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직전년도 재산세 과세 실적이 없는 B씨는 2005년의 공시가격 등을 감안해 산출된 재산세 26만7천원을 기준으로 올해 10% 상한이 적용돼 A씨보다 13만4천원이나 많은 29만4천원이 부과되도록 돼 있다.
B씨처럼 승계 취득이나 분양 등의 신규매입으로 이처럼 재산세 부담이 차이나는 경우는 전체 주택보유자 1천200만명의 7∼8%에 해당하는 9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자부는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B씨도 A씨와 같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돼 9월분 주택 재산세 부과시 13만4천원을 감액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