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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02]
환지된 토지 실가신고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23     조회수  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환지된 토지 실가신고 여부
 
 
환지된 토지의 경우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문의를 올립니다.

토지취득일 : 1987. 8.24

환지예정공고일 : 1991. 8. 13.

2005년2월경에 토지구획정리 완료되어 신번지 부여

국세청에서 토지구획정리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이경우 기준시가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04

1.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

1) 소득법104조의 3 제 1항(비사업용토지)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간기준 과 대상토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2) 다만, 소득법 104조의 3 제 2항, 소득령 제168조의 14에 해당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소득법 104조의 3 제 2항을 보면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4) 소득령 제168조 14 제1항을 보면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2005.12.31 신설)


2. 본 사례의 접근

1)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기간에 대한 국세청 해석에 대해 분분한 것 같습니다.

2) 먼저 환지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령168조의 14 제1항 3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 즉,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사업완료 후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기간을 사업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굳이 따지지 아니하여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준시가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토지구획정리기간 동안은 법(도시개발법 35조)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받기에 소득령 168조의 14 제1항 1호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조항의 정책적 취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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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