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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수시공시 추진 <재경부>
[연합뉴스 2006-07-26]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식' 변칙증여 과세 쉽지 않아

 
정부는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수시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시 가격변동분을 공시가격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국감 요구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공동주택 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시공시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와 협의 및 법령개정을 통해 수시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부동산가격 상승.하락 요인을 반영해 조사.평가한뒤 4월 공시하는데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건교부장관과 협의해 수시 결정.고시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식' 신종 변칙증여 등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요구하는 의원 요구사항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상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세가 쉽지않음을 내비쳤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에 포괄주의가 도입돼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근거가 마련됐으나 실제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검토결과 과세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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