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23 조회수 6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신축주택 + 상속주택 + 상속주택
A : 신축주택(조특법상 감면대상주택임)
B :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C :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주택
이때 C의 주택이 수용될경우
B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판단시 제외대상이고(상속주택), A주택도 1세대1주택판단시 제외되는 주택으로보아 C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04
1) c주택의 수용에 의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2) 1세대 1주택 판단 시 보유주택 개개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전부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상호 연관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3) 어짜피 1세대 1주택 판단시 조특법상 신축감면주택은 보유 주택에서 제외를 하나 B주택과 C주택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령 155조 2항(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4) 본 사례를 보면 C주택이 상속주택이나 소득령 155조 2항의 적용시엔 당해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고 B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155조 2항을 판단하게 되면 C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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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