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54곳에 대해 26일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행성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게임장과 PC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폭력조직 연루 여부는 물론 이들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유흥업소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과 PC방들이 게임기기를 조작하고 게임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을 현장에서 불법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조장,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현금 수입업종의 특성을 악용해 탈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제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무조사 방식으로는 게임 이력 파악 등 과세 근거서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조사요원을 통한 '심층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게임장과 PC방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기기를 설치하거나 각 게임기의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의도적으로 탈세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 자금흐름에 의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 관련 사업자 연계조사 등을 실시한 뒤 탈루 및 불법 환전행위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게임장과 PC방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자금이 폭력조직과 연관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 뒤 이들 폭력조직이 게임장과 PC방 외에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유흥업소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최근 들어 이들 업소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일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업종.유형별 표본조사가 있을 때마다 이들 업소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