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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9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28     조회수  94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에 관해 문의합니다.

1. 기본사항

-상속개시일 : 1999.4.25

-양도(예정)년월일 : 2006.8월

-상속받은 자산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

-양도일 현재 토지투기지역이 아님

-양도일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취득당시(상속당시)의 기준시가인 1998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 1998년의 공시지가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상속세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삼음

2. 질문사항

위와같은 경우 당초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갑설)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세 과세당시가액을 취득실지가액으로 보아야한다

(을설)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유 : 상속개시 당시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처분청에서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 양도차익산정 방식에 따라 감정기관에  공시지가를 산정의뢰하여 새로이 공시지가가 만들러
졌기 때문에 이를 취득 당시 공시지가로 봄이 타당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02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서는 2006.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열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열거하고 잇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가주택이나 허위게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가 아니고 본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입증서류를 갖추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됩니다.

2, 물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본건의 경우 상속세과세재산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세청기준시가인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고자한 것이었으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없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공시자가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결정을 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한 결과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한도내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하게됩니다.(국심 85중 1884:198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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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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