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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74]
<초점>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파악에 '올인'
[연합뉴스 2006-07-28]


한국조세연구원의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은 소득 파악률을 높여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소득파악이 미흡한 룸싸롱.사우나.골프연습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과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소득 파악 장치를 강화해 50~60%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50~60%..소득 75% 탈루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의 가장 큰 배경은 과세 형평성 확보다.

  

개업 의사나 변호사, 대형사우나 업주 등이 임금 근로자보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세금까지 적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4년 기준으로 조세당국이 자영자 499만명 중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436만명으로 87%에 달해 임금근로자의 72%보다 높다.

  

하지만 자료가 있는 자영자 중 기장사업자와 추계 신고자는 213만명(49%)으로 나머지 223만명(51%)은 과세미달자로 추정되거나 무신고자여서 소득 파악이 어렵다.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50~60%에 불과한 것이다.

  

또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의 1.15배에 달해 자영업자의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예식장.스포츠센터.대형사우나.골프연습장 등 기업가형 자영업자는 소득의 25% 정도만 신고하고 75%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육료 지원,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등 사회보장제도가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운영되기 때문에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세원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하다.

   
◇소득 노출 수단 총동원..징벌적 가산세

조세연구원의 방안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득 노출 장치 강화, 징벌적 가산세 등 사후관리 강화, 감시기능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소득과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도입, 최대한 세원을 노출시키고 탈세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징벌에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해 탈세 의지를 꺾는 한편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3중 차단막을 펼치겠다는 방안이다.

  

우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무기명 선불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등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내실화와 직불카드 활성화로 소액의 현금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 예외없이 복식부기와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변호사의 수임가액 및 건수자료 국세청 제출, 공직 퇴임 변호사의 퇴임 이후 일정기간 수임 중점 관리, 성형.보약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업종별로도 별도의 소득 파악 장치를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탈루를 막기 위해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재 평균 10% 수준에서 최고 40~70%로 높이도록 제시하고 있다.

  

미국(75%), 영국(100%), 호주(75%) 등 선진국처럼 악의적인 탈세에 대해 실질적이고 징벌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세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산세 강화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 자료 활용, 개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용 계좌 도입,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확대 등 금융정보를 활용해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방안도 담고있다.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소득과 실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비교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탈세제보 포상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개선해 탈세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담고 있다.

   

◇입법.형평성.사생활침해.제도 악용 등 난제 
조세연구원의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난제들이 있다.

  

우선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걸 것으로 예상돼 조세연구원의 방안이 정부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있었고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수 없이 나왔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런 의문의 근거다.

  

또 조세연구원의 방안에도 문제점들이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성형이나 보약 등 모든 의료비로 확대할 경우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보험 병과의 소득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게 된다.

  

조세형평성 방안이 사회적 형평성과 배치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매입자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외에 금융정보에 대한 과세당국의 접근이 수월해지고 확대되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이 금융정보 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다른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의 소득.재산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을 확정할 예정이고 소득.재산.금융 등 개인의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해 개인정보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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