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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62]
<세원투명성 방안..소득파악은?>
[연합뉴스 2006-07-28]

   
조세연구원이 공개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은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는 탈세 방지 장치들로 요약된다.

  

전문직 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그리고 집단상가 등 무자료 거래사업자와 호화 유흥업소 등 음성탈루소득자 등 약 60만명 안팎이 타깃이다.

  

복식부기 의무화와 사업용 계좌 도입을 통해 장부를 투명하게 하고 고의적 소득누락에 대해선 무거운 가산세를 매겨 탈세에 대한 '일벌백계' 인식을 심어준다는 방향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현금거래를 줄이고 탈세를 통해 축적되는 금융.부동산정보에 대한 세정당국의 접근도 쉽게 했다.

  

◇사업용 계좌와 복식부기 의무 

개인계좌와 별도로 법인계좌와 같은 사업용 계좌를 설치해 사업상 거래는 모두 사업용 계좌를 거치도록 한다.

  

매입과 매출 거래는 물론 인건비.임차료.공과금 등 각종 경비와 토지나 건물 등 자산매매 거래에 따른 현금입출금은 모두 이 통장을 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용 계좌에서 이뤄진 입출금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거래 내역을 대조함으로써 소득누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1∼2년 경과기간이 지나면 사업용 계좌를 만들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물리거나 각종 감면 적용을 배제한다.

  

좀 더 강력한 유인 수단으로 사업용 계좌를 통해 확인된 부분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복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직에 대해선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를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와 사업용 계좌 설치 의무가 병행된다.

  

현재 연간 매출액 7천500만원 미만인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전문직에는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감평사 등이 해당하는데 앞으로 국세청이 전문직의 세부범위를 정한다.

  

◇소비자 인센티브도 활용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선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을 의무화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여기에 세정당국의 행정력만으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확산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 '묘안'을 짜냈다.

  

바로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미용, 성형,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세정당국이 자영업자들의 수입금액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런데도 끝까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비책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현금거래를 한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런 현금영수증 인증제도는 소매업, 음식업.숙박업,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등을 적용대상으로 삼는다는 방향이다.

  

◇금융정보 활용과 징벌적 가산세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소득누락을 통해 탈세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축적된다는 데 착안한 방안이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번창하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전하고 이를 위해 금융대출을 받는 관행을 고려해 신용평가기관에 제출되는 소득.재산관련 자료를 국세청 과세자료 전산망에 연계한다.

  

또 신용평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대출.상환이력 등의 정보도 국세청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및 전문직 등 탈루혐의자 등에 대해선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본점 차원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일반 세무조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중삼중의 장치들을 모두 피하고 탈세를 감행하다 적발되면 징벌적 차원의 엄청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어벽을 친다.

  

현재 가산세는 고의성 유무 등 신고누락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10∼30%를 부과하고 있으나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해선 가산세를 최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과소신고에 대해 미국과 호주는 75%, 영국은 100%, 뉴질랜드는 40%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가산세 강화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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