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854]
농지대토로인한 비과세 해당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4-04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농지대토로인한 비과세 해당여부
 

1.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되어 있으며

-1983년이후 계속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2004년10월경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당하고 종전농지 양도후 1년이내에  신농지를 구입하여(종전농지면적보다 넓은 농지 구입) 농지대토로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 과세당국은 새로이 구입한 신농지의 소재지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내 농지를 구입하고 종전농지 매도후 약1년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신농지의 소재지에 이전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볼수 없다하여 과세 하였으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비과세)규정에 의하면 종전농지의 양도후 1년이내에 신토지를 구입하여 3년이상 신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1년이내에 농지구입과 3년간 경작과는 별개사안으로 1년이내의 농지구입과 경작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수 없는것으로 생각되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신농지구입후 종전 농지소유자가 경작하던 작물을 수확한 후에 농지를 양도하겠다는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경시점이 늦었으며 그러나 그 늦은 기간도 종전농지 양도후 1년에서 약2개월정도 새로 취득하는농지의소재지 거주가 지연되었음
-국세청 예규(재일 46014-2731 1997.11.20)에서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로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는 예규도 있으며
- 과세당국의 주장은 세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1년이내에 신농지구입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토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06
 
1. 구소득세법 제89조의 제1항 4호(2005.12.31자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 선양도 후취득의 경우와 (2) 선취득 후양도의 경우가 있는 바, 질의하신 내용은 선양도 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

 

2. 선양도 후취득의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ㅈ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농지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는 비과세 지목상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양도일 이전에 3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부재지주인 경우에는 제외됨)

(3)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4) 취득한 농지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을 하여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여 3년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작한 경우로 보며, 경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인 경우에도 비과세 합니다. 

(5)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면적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세무사님의 의견대로 다른 조건이 성취된 경우라면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기만 하면 일단 비과세 적용하고, 이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새로이 대체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토지의 수용 및 경작자의 사망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경작을 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없이 경작의 기간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내 취득하기만 하고, 10년 이후쯤에가서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한 경우에도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당해 조항이 자경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부재지주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농지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경작할 필요는 없겠으나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여 3년이상 경작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통상 농지세과세기간은 소득세와 같이 매년 1월 1일1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1년이상 경작상태에 있지 않게되면 부재지주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제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