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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터넷 클릭으로 간편하게>
[연합뉴스 2006-08-02]
보장성보험.신용카드.교육비 간소화대상 추가

   
올해 말부터는 연말정산 증빙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일일이 발품을 파는 수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구축에 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보험급여 대상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에 한정됐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배정받은 예산으로 올해안에 ▲ 보장성 보험 ▲ 장애인 보장성 보험 ▲ 신용카드(시범실시) ▲ 국공립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육비 ▲ 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 ▲ 퇴직연금 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내년 완전 도입을 목표로 올해에는 우선 백화점 등 유통업체 발행 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다.

  

비보험 의료비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며 교육비 가운데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 등은 내년 이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공제 요건이 복잡한 주택자금이나 보청기.안경 구입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전산화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근로자(소득공제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하게 소득공제 영수증을 일괄 조회하고, 이를 출력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영수증 발급 기관들이 소득공제 내역을 모두 직접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개별 영수증 수집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영수증 발급 기관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기업의 업무 부담도 덜고, 소득공제 자료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국세청으로 바로 전달돼 소득공제의 투명성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도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29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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