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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01]
수증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세신고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4-04     조회수  62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수증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세신고


1. 사실관계

 

- 투기지역지정      2004.2.26

- 예정지역지정 및 사업인정고시    2005.5.24

- 토지소유관계
' 당초 남편 취득일    1998.3 .12
' 부인에게 증여        2005. 9.28
' 행정도시건설로 토개공에서 수용예정  2006.4.30  (토지수용가액은 203백만원이며 수용토지감정평가기준일은 2005.12.31임)
- 남편사망   2006.1.8

 

2. 질의내용

 

- 투기지역이고 사업시행고시 2년전 취득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실가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기양도이나 수용의 경우므로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 세율은 단기양도로 보아 5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배우자이월과세는적용하지아니하여도 되는지?  재일46014-333, 1999.3.26 등

- 증여 부분에 대한여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기한후신고시 수용감정평가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할수 있는지?  ( 증여일로 부터 감정평가기준일은 3개월 3일임)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08


(1) 배우자 이월과세여부

 

양도시점(2006.4.30)이전에 배우자의 사망(2006.1.8)이 있어 이미 부부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조특법85조(투기지역내에서 법에의해 수용된 경우 기준시기 신고)의 적용가능 여부

 

1) 본 사례의 경우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기에 모든 것은 수증받은 배우자의 취득시기(2005.9.28)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취득시점에서는 이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되는 시점(2003.5.24) 이후가 되기에 조특법85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일반적인 단기양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3) 법에 의해 수용된 경우의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1) 법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용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판단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이니 사업인정고시 또는 사업예정지역지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상승에 의한 대가를 바라고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가과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에 의한 실과신고 및 50%의 중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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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