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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규아파트 거래세 인하논의
[연합뉴스 2006-08-0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개인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이용해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해 등 특별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당해연도에 한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탄력세율 범위도 현행 50%에서 20~30%로 축소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또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이용섭(李庸燮) 행자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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