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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662]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21     조회수  12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
 
 
바쁜 법인세 신고기간에 상담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익귀속과 관계없는 자산부채의 오류를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전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외상매출금이 과소평가 되었습니다.
차) 현 금 1,000,000    대) 외상매출금 1,000,000
이때 당기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첫번째 방법>
차) 외상매출금 1,0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이월잉여금)1,00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기타) , 익금불산입(기타)
전기 재무제표 수정은 없음.

<두번째 방법>
차) 외상매출금 1,0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이월잉여금)1,00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기타) , 익금불산입(-유보)
전기 재무제표는 외상매출금을 익금산입(유보)로 수정신고.

위에 제시한 두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올바른지 또는 그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24
 

답변드립니다.
1. 회수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이 과소계상된 경우는 자산누락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사항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든 외상매출금이든 동일한 자산항목으로 단지 형태만 다를 뿐이고 손익항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직전사업연도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따른 외상매출금 채권을 실제내용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회계처리의 역순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1) 회수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3,0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분개한 후
(2) 발생한 남는 현금을 가지급금(주주.임원 .종업원 단기 채무)으로 처리하거나 가수금(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의 반제로 처리한 경우라면 이의 역순으로 분개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 (차) 외상매출금   30,000,000   (대) 현금  30,000,000(# 2004.12.28자 전표수정 취소)

 

       (차) 현금         30,000,000  (대) 가지급금(또는 가수금)    30,000,000

 

3. 귀하가 예시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기에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이를 수정하기 위한 분개시에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연도의 세무계산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한 이후, 법인이 당해 거래를 다음연도에 수정하여 바로 잡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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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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