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 세무사를 대신해 납세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3000명에 육박했다.
세무사회 집계에 따르면 7월 21일 현재 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원은 2988명으로 지난해 2844명보다 144명(법인 6개)이 늘었다. 이중 개인은 2542명이며 법인소속이 446명이다.
이같은 가입자수는 전체 개업회원 6946명의 43%에 해당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개인 234명, 법인 8개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가입자 가운데 올해 갱신하지 않은 회원도 132명에 달했다.
개인가입자를 보상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한도가 11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 1000명, 1억원 284명, 2억원 97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은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공제기금과 달리 일정 보험료만 내면 고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아 회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뢰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보험사측과 수차의 협상을 통해 올해 보험요율을 5% 인하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