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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56]
“악의적이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 해당안돼”
국세청, 불성실 가산세율 현행보다 최고 10배 인상 재경부에 건의

'10∼30%’→‘70∼100%’ㆍㆍㆍ “고의성 드러나면 총납부세액 두배로 늘어”


 

각종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보다 최고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자료상과의 거래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한 세무대리인의 단순한 과실이나 전자신고 착오 등의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크게 강화해 ‘70∼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개정의견과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불성실 가산세’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에 더해 추가로 부가하는 세금이다.

 

불성실 가산세는 세목별로 각각의 경우와 사정에 따라 산정 방식과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불성실 미신고·납부 세액의 10%를 ▲법인세는 20%로 하되 법인의 총소득이 50억원을 넘을 때는 30%까지를 가산세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불성실 가산세율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고의적인 탈세를 방조하게 돼 조세정의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세수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은 고의성이 드러나는 유형별로 ‘75∼100%’ 수준에서 징벌적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당국은 ▲자료상과의 거래 ▲분식회계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산 ▲사업주의 횡령 ▲사기 등 조세범처벌법 해당사유 등을 ‘고의성이 있는 반사회적 불성실 유형’으로 구분, 유형별로 ‘70∼10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불성실 가산세는 현재보다 최고 10배로 많아지고, 총 납부세액의 경우 원래 세액의 최대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즉 불성실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당초 내야 할 세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는 가산세 10%를 더해 1억1000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원래 세액의 곱절인 2억원을 내야 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워낙 가산세율이 낮아 탈세를 하기 위한 불성실 신고·납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차원에서 가산세율을 대폭 올려 규정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흔히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단순한 과실 또는 과다계상 등의 금액이 미미한 경우는 불성실 신고·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자료상과 연계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업의 회계 또는 세무 처리 방식의 차이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방침이다.

 

그는 “세목별로 가산세율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징벌적 가산세를 70∼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에는 70∼100%의 가산세율 한도내에서 유형별로 가산세율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

 [조회: 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