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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42]
세무조사 ‘횟수는 줄이고, 강도는 세게’
전군표 국세청장,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극명한 양면 보여줄 터”

 

“향후 세무조사는 도끼자루를 휘두르듯이, 조자룡의 헌 칼 쓰듯이 하지는 않겠다”
18일 취임한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은 취임일성으로 “세무조사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이렇게 단언했다.

 

전 청장은 “원래 세무조사라는 게 잘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마찰이 된다”며, “앞으로 세무조사는 최대한 줄여 마찰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자료상 등 세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하게 하면서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혀 옥석을 가려 그에 상응하게 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자신만의 소신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 부분은 최근 도미노현상처럼 일고 있는 세무사들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전 청장은 “재경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불성실 가산세를 10% 부과하고 있는데 점차 높여야 한다”며, “외국처럼 75∼100%로 높이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해 단계적으로 올려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는 현재 세무사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납세자의 손실에 대해 가산세부분은 세무사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현 손해배상공제 부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향후 전 청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행시 20기인 전 청장은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거친 ‘조사통’으로 취임일성으로 밝힌 세무조사 방식의 변화가 앞으로 세무사업계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

 [조회: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