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골프장을 조사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대상은 8개 신규 골프장의 9개 회원권이 추가되어 총 156개 골프장의 297개며 직전 고시이후(2월 1일) 기준시가 대비 평균 5.6% 상승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급등하던 회원권 가격이 4월 중순부터 하락하여 조사일 기준 대체로 안정적인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1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