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시가격의 주택을 보유했는데도 기존 주택 소유자와 신규 구입자간 재산세 부담에 차이가 나는 허점이 해소된다.
행정자치부는 같은 공시가격의 주택 소유자들은 모두 비슷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2005년 6월 2일 이후 신규 주택구입자들은 기존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세 부담을 지게 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의 일부 규정을 고쳐 오는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 때 반영하겠다는 게 행자부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1일 이전부터 주택을 보유해온 기존 소유자와 지난해 6월 2일 이후 신규 구입자간에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달라 신규 구입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단지에서 93년 4월에 1302호를 취득한 A씨와 올해 2월에 바로 옆 집인 1301호를 매입한 B씨는 올해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800만원으로 같지만 재산세 부담액은 A씨가 16만원, B씨가 29만4000원으로 13만4000원이나 차이가 난다.
B씨처럼 기존 주택을 승계해 취득하거나 새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해 이처럼 많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 1200만명 중 7∼8%에 해당하는 9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