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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66]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계속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 2006. 6. 28 )

 

[질 의]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3개 과세기간 적용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5항에 경감대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당초 경감대상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05년 1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2005년 2기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면적이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여, 당해 기 과세표준이 2004년 2기의 과세표준보다 30%이상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2005년 1기 공제세액의 100%를 계속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5. 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의 면적이 2005. 1기 과세기간보다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기 확정신고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조회: 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