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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61]
“성실납세제 철저히 검증해야” … “세무사 책임강화 불합리”
조용원 세무사회 부회장, 조세연구원 토론회에서 밝혀

 

세무사회 조용원 부회장은 지난 달 27일 열린 조세연구원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원 부회장은 “최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더해 가는 가운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양성화에 대한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발표한 세원투명성제고 방안은 대다수 예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한 조세정책과 간이과세제도와 같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조세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간이과세제도 수입금액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소·영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과세특례기준을 수입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는 과세특례대상이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금액을 과도하게 신고하거나 탈루하게 된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과표양성화 문제와 관련해 사업자의 불성실을 세무사 책임강화로 연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세무사는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납세자가 제출하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공인회계사와 같은 감사의 직무나 세무조사와 같은 공권력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납세제도에 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대상이 특정 업종에 제한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성실납세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사업자의 납세성실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

 [조회: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