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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33]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1) 소득세제 분야
“고의적 조세포탈 외에는 가산세 한도 신설·적용해야”

 

 

명 영 준
조세제도연구위회
소득세제 위원장

세무사회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기본법규 2건 △소득세제 6건 △법인세제 7건 △재산세제 14건 △간접세제 10건 △지방세제 7건 △기타세제 2건 등 총 48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 재경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는 첫번째로 소득세제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1.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규정은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1)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2) 위의 비과세규정은 근로자의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현행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규정은 근로자의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4인 가족기준을 기준으로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하고나면 부담할 근로소득세 자체가 없게 된다.
(2) 그러므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규정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비과세규정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최저임금을 고려하더라도 월정급여가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다. 개선방안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수당 비과세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정급여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계장비 등의 자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정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날로 하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위와 같이 임대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만 규정하고 기계장비 등의 자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법인세법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산의 임대소득으로 규정하여 기계장비 등의 임대소득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다. 개선방안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규정을 자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개정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2)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향후 발생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의 근본 취지는 기간과세가 안고 있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고, 소득세가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에 따라 세부담에 있어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2) 또한 거주자의 종합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소득만 달리 취급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간과세제도의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만 차별하여야 하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는 국고주의적인 규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개선방안
(1)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2)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4.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아니라면 가산세의 종합한도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1) 소득세의 신고에 있어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의 경우 가산세대상금액의 20% (일반과소는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2) 또한 소득세의 납부에 있어서도 무납부 또는 과소 납부의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에 1일 3/10,000을 미납기간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아닌 착오 또는 단순한 신고누락 등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기 전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이렇게 납세자의 착오 또는 단순한 신고누락 등의 경우에 과세관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오류를 신속하게 경정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어 가산세가 본세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다. 개선방안
(1) 그러므로 납세자의 착오 또는 단순한 신고누락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종합한도(예를 들면 본세의 50%)를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는 가산세 종합한도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단서규정도 두어야 할 것이다.

 

5.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증빙자료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8호)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토지ㆍ건물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등기신청서 부분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7월부터는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도 기재되고 있어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더라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2)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빈번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단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가산세(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은 고액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다.

 

다. 개선방안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을 개정하여 토지·건물의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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