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조세연구원이 발간한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납세자 구제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청구제도 활성화, 두 번째로 국세청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의 통합,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 설치 등이다.
◇과세전적부심 제도 활성화
한상국 연구위원과 박훈 교수는 과세전적부심청구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제도 운영상 안정성 측면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인용률이 그리 높지 않는 등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청구대상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에서 이들은 “현행 국세의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고지세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행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청구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구기한이 국세와 지방세는 30일, 관세는 20일이었던 것을 60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를 의결기관화 하고 외부위원의 수를 내부위원의 수보다 확대하는 개선방안도 내놨다.
이들은 또 현행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세청 심사청구, 심판원 심판청구 통합 신중해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세청 심사청구, 심판원 심판청구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양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심사청구는 과세관청의 ‘자기시정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 지방세, 관세 통합한 ‘조세심판원’ 설치
한 연구위원과 박 교수는 중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조세심판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세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지방세심판원’을 설치한 뒤 통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과 박 교수는 “국세나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다를 뿐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채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해결되야 한다”며 설치 타당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심판원 소속을 현행 재경부에서 제3기관으로 이전하고 명칭을 조세심판원으로 개칭해 지방세, 관세 심판 청구 전부를 관장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들은 현행 감사원의 ‘심사청구기능’ 폐지를 주장했다. “감사원 심사청구가 폐지되더라도 감사원은 행정청에 대한 감사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