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가입비율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그동안 현금영수증 가입률이 낮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민원이 잦았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와 학원사업자 등을 집중관리 한 결과, 평균 가입률이 81.4%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병ㆍ의원이 98.3%로 가장 높았고 △학원 89.3% △음식ㆍ숙박업 86.9 % △세무사·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 전문직 85.4% △소매업 76.6% △서비스업 74.3% 등이었다.
전체 평균 가입률이 75%에 그쳤던 지난해 말에는 △병ㆍ의원 95.9% △음식ㆍ숙박업 81.1% △소매업 71.7% 등이었으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50∼60%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를 개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건수는 지난 5월 말 현재 1152건이 국세청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4조7000억원, 발급 건수는 3억5400만건에 달해 연말까지 발급액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아울러 5월 말 현재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를 통해 4만3040명에게 24억4500만원의 당첨금이 지급됐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