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상담·계산 착오, 신고오류, 자료누락, 자료 중복입력 등 부주의나 사소한 실수로 본의 아니게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쳐 거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손해배상사고 사례를 연재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내용>
1. 2004.6.25 세무사사무소는 납세자에게 토지공사에 공공사업용택지로 편입된 농지 4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상담을 함.
2. 상담 과정에서 704-5, 727-3의 2필지가 현재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다는 진술과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상담했으나(이때 감면 및 비과세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추정함) 세무사사무소는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 설명만 들은 후 비과세로 처리해 2004.7.30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3. 2004.12.8 관할세무서에서 감면과 비과세로 처리한 신고내용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고 그 결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인 재활용 폐자원의 적치장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했고 양도소득세 81,730,790원을 고지했다.
<배상청구내용>
납세자는 세무사사무소가 제대로 주의해 신고했다면 추가 고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추가고지세액의 1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공제받지 못했다고 주장. 공제받지 못한 세액 8,173,070원에 대해 배상청구를 했다.
<보상처리>
납세자도 해당농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족에 대한 과실 40%를 적용해 세무사사무소가 납세자에게 4,900,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