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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73]
세금우대 금융상품 축소 검토
조세硏,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방안 마련

올해 일몰 55개중 24개 폐지.축소 필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같은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줄이는 등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24개 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혜택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3일 시내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거나 일몰 시한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226개 비과세.감면제도의 70%인 160여개가 성장동력 확충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에 집중돼 있어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9조9천억원으로 국세 대비 14.5%에 달한 226개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해 2010년까지 그 비중을 13%로 낮추고 일몰시한이 없는 122개 제도는 일몰을 신설토록 했다.

 

이같은 2010년의 국세 대비 비중은 국세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비과세.감면 총액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 2010년께는 연간 2조∼3조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세감면 규모가 연간 1조1천억원에 달하는 금융상품 중 일반적인 저축장려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반인에 대한 특례는 폐지하되 노인.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계형저축으로 흡수.통합토록 했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9.5%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혜택이 폐지되면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4천만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해 이자소득으로 연간 200만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이 없어지면 세금은 현재의 19만원에서 30만8천원으로 11만8천원 가량 늘어난다.

 

폐지법률안이 제출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폐지하고,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5천만원까지 비과세, 5천만∼3억원은 5% 저율분리과세)도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5억원 초과 고액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기준금액을 낮추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도 폐지토록 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등 취약계층 및 연금.건강관련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유지된다.

 

또한 상시화된 제조업.물류업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7%)의 공제율을 낮추고, 경기.설비투자 동향에 따라 일몰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되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및 근로자복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은 유지토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경우 창업, 사업전환.구조조정, 상생협력 등을 위한 지원은 지속하되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제도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폐지하고, 농어민의 가입비율이 낮은 농.수협 등의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저율분리과세로 전환토록 했다.

 

이밖에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제도,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도 폐지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 감면 등은 축소토록 했다.

 

조세연구원 박기백 선임연구원은 "최근에 늘어난 비과세.감면 관련 부처건의(85개)와 의원입법안(96개)이 모두 수용되면 세수감소가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 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