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23 조회수 8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영리 법인 법인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개요)
교회가 수양관 건립 목적으로 임야,대지,전,주택등을 보유하다가 행정관청의 허가가 나지않아서 05년도에 불가피하게 수차례에 걸쳐 양도한경우 (보유기간 7~8년정도)
질문)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정신고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감사합니다.
1.비영리 법인 이자소득과 고정자산처분익이 있는 경우 ,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당한것으로 종결할수 있는지, 아니면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익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반드시 신고하여 원천납부명세서를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법인세 확정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장부(취득계약서)가 없는경우,
이때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것(고유목적사업 3년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익)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0.1.1 현재 상증법 제60조등의 평가액중 큰 것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토지등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주택)에는 1990.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을경우 ,취득계약서가 없는경우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합니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해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1. 비영리법인이 다음의 수익사업을 여위하는 경우에는 기장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2)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것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2006.02.0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2006.02.09 개정)
(4)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2006.02.09 개정)
(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2005.02.19 법명개정)
(6)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2005.02.19 법명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7)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2006.02.09 개정)
(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05.02.19 법명개정)
(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2003.12.30 개정) [ 부칙 ]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2005.02.19 법명개정)
(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2005.02.19 법명개정)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2005.02.19 법명개정)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2005.02.19 법명개정)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2005.02.19 법명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2005.02.19 법명개정)
(1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2005.02.19 신설)
(11)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2006.02.09 개정)
2. 앞에서 열거하고 있지않은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3. 앞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 고정자산처분이익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및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측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게산하여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
4.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관계로 장부가액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관할 감독관청에 출연자산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독관청에 보고한 당해 출자산명세서에는 보유중인 토지 등 부동산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통상 시가표준액으로 보고하고 있음).
5. 다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시점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액(1990년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전에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또는 국세청기준시가 등)에 의해 장부에 기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6. 비영리법인이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7. 장부기장이 없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관청에서는 취득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양조차익을 게산하고 여기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결정하여 고지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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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