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28 조회수 6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필수적 첨부서류
법인세 신고로 바쁜 와중에도 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법인세신고시 필수적 첨부서류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현금흐름표)등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등의 업종의 경우 경비를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하지 않고, 판관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원가명세서상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원가명세서인 부속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은지요?
상담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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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OOO 전문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1.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는 표준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매출원가계정(상품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공사원가, 용역원가, 기타원가 등)이 있는 경우 당해 매출원가의 내용을 알수 있는 상품매출원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표준손익계산서의 기재내용 만으로는 알 수 가 없으므로 원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손익계산서 상에 매출원가가 없는 경우이거나 사품매출원가만 있는 경우에는 부속명세서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제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굳이 제출한다면 해당사항없음이라는 빈서식을 제출하여야 할 것인 바, 해당사항없는 빈 서식의 경우 제출이 없어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손익계산서인 경우에는 미개업으로 인하여 제반의 매출 및 비용이 0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표준손익계산서 상에 위와 같은 원가계정이 있는 경우로서 부속명세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신고를 위한 마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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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