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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09]
출자금명세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28     조회수  7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출자금명세서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시 "출자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제161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 부칙 ]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05.02.19 개정) [ 부칙 ]

1. 제1조 제1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2005.02.19 개정) [ 부칙 ]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2005.02.19 개정) [ 부칙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간접투자를 행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2005.02.19 개정) [ 부칙 ]
4. 한국자산관리공사등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주주등”이라 한다)인 법인중 정부투자기관 주주등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인 법인(2005.02.19 개정) [ 부칙 ]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2005.02.19 개정) [ 부칙 ]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1998.12.31 개정)
2.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코스닥상장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2006.02.09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2006.02.09 개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고,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2005.02.19 개정) [ 부칙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1999.12.31 개정) [ 부칙 ]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 부칙 ]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1998.12.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1998.12.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1998.12.31 개정)
4. 삭제(2005.02.19) [ 부칙 ]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2.결론

법인세법상 제외법인이 아닌이상 출자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액면가액의 2%에 상응 하는 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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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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